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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추진
2019-12-09 13:15:44
관리자 (adm49) 조회수 1309
-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내용: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노무비 전용 계좌 등 체계적 임금 관리, 위.수탁기관 간 소통 창구 마련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개최하여 20만여 명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
공공부문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관에 내·외부 전문가(10명 이내)로 구성하는『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 등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게 되며,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선정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제출 내용을 미이행 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기관 노동자와의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근로조건.복지.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등을 논의하는 등 소통을 활성화하게 된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서에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하도록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체계적 임금 관리 등 처우개선
그간 수탁기관에 지급된 노무비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착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 위탁기관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수탁기관의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하여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가 매우 다양하여 사무별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복지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20년에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임금 수준,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모델, 소요예산 추계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확약서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시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수탁기관 선정 평가시 감점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그간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책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작은 정부 추구라는 행정조직 관리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민간위탁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박경구(044-202-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