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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촉진지원제도
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희망 풀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정부의 지원금을 말합니다.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으로는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고용을 돕기위한 제도로 신규 채용근로자 1명당 취대 연 900만원(월 통상임금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 총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지원요건
(1) 사업주 요건 사업주는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만 지원합니다. (단, 지원대상근로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2) 근로자 요건 구직자가 "취업희망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이수가 어려울 것
(3) 기타요건 구직등록 유효기간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므로 구직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전에 구직등록을 갱신하여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를 하고, 사업주는 채용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해야 합니다.
(4) 지급제외 요건 - 근로자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자. 다만,일부대상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 지원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동안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3. 취업희망풀이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중 하나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사업주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워크넷(work-net)상에 모아놓은 명단입니다.
4.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고용노동부)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기본적으로 12개월 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의 경우 지원기간은 24개월입니다.
6. 신청방법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아래의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 (2) 3개월간의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통장이체내역)(급여는 사업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함) (3)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7. 그밖의 고려사항
(1) 사업주가 지원대상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합니다. (2) 각 지원단위 기간별로 3개월에 미달되는 고용기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아니합니다. (3) 고용촉진 지원금 지금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20%한도로 지원합니다. (4) 월급여액이 140만원 미만인경우 - 4대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인건비의 부담을 덜어보자. 고용촉진지원제도!|작성자 세무장이 조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