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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2019-11-21 17:03:46
관리자 (adm49) 조회수 154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19.4.2일 출산자 부터 지원)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근로자]
  •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ㆍ농·임·어업 분야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ㆍ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ㆍ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사업자]
  •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합니다

  •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⑥유형)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신청 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통

    ㆍ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ㆍ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ㆍ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④유형)

    ㆍ 사업자등록증

    ㆍ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e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⑤유형)

    ㆍ 사업자등록증

    ㆍ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ex)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⑥유형)

    ㆍ 소득활동 증빙자료 : ex)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ㆍ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ex)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 출산일부터 신청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급여 지급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

* 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다릅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회, 16~21주는 50만원, 22~27주는 100만원, 28주 이상이면 150만원 지급)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
고용센터(http://www.work.go.kr/jobcenter)새창열기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