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정보마당 > 복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중 3주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전직 실업자
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연간소득액3,000만원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소득액이 4,000만원 이하인 실업자 ( 실업급여 수금중인 자 제외)
지원내용 : ·직업훈련기간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가능 ·월별 대부 한도액 : 100만원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리 : 1%
신청방법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1588-0075)
출처 : 복지로 ( https://goo.gl/qEAQ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