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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015-07-01 11:33:45
관리자 (adm49) 조회수 876

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이음터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희망이음터는 개인과 단체의 기부를 통해 다양한 목적사업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복지고용통합서비스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공제가 된다.

□ 기부금 공제

○(근로소득자 등) 세액공제

-(공제율)3천만원 이하분 15%, 초과분25%

○(사업소득만있는자)필요경비 산입만 가능

*추계신고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므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별도 공제 불가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