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보험료지원안내.pdf [222,025byte]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 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소식의 공지사항
2019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