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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정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발표
2019-11-11 10:37:56
관리자 (adm49) 조회수 122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8일 14시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을 발표하였다.
동 추진방안은 그 간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 점검, 채용비리 가능성 차단, 능력중심채용 확산 등 공정채용 제도와 관행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그간 각 부처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그 성과는 다음과 같다.
블라인드 채용
2017년 7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후, 채용전형이 직무능력 검증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그 결과 비수도권 대학 출신 합격자 증가 등 합격자의 다양성이 커지고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채용비리 대응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18.11.) 및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연루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했으며, 제도개선 추진(진행중) 등의 성과가 있었다.

민간부문 확산
채용절차법 개정.시행*(’19.7.17)에 따라 공정채용의 원칙을 민간(30인 이상 사업·사업장)까지 확산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공정한 기회부여 등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채용 공정성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채용준비 부담이 크다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채용전형 방식이 다양화 및 세분화됨에 따라 발생한 취업준비생 및 소규모 공공기관의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그간 추진해 온 제도개선 사항의 안착과 예방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1)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방지 장치를 강화한다.
<친인척의 채용과정 개입 차단>
친인척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제척.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 매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불공정채용에 대한 불이익 강화>
채용공고에 부정합격 적발시 엄정처리 원칙을 명시하고 채용내정자에게는 이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공정채용확인서 제출)하여, 불공정한 개입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채용청탁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행위자 외에 전달자나 유인자도 채용절차법상 처벌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채용비리 신고 및 정기조사 강화>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일제 신고기간 운영, 신고센터 활성화,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비리 요소를 끝까지 찾아내 일소할 계획이다.

(2) 공공부문에 능력중심 채용 원칙이 안착되도록 지원한다.
<블라인드 채용 이행력 제고>
각 기관별 채용전형에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평가’ 등 객관화된 채용방식을 1개 이상 도입하도록 하고, 이러한 채용모델과 컨텐츠를 개발?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불공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턴이나 봉사활동 등 경력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하고, 출신학교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한 면접관은 재위촉 배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은 항목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각 기관에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모니터링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채용전형 정보제공 강화>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취업준비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예시문제.모의면접 자료 등을 포함한 채용전형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대학의 상담인력에 대한 연수 강화와 함께 경력개발시스템을 공공정보망과 연결하는 등 대학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기관별 인사담당자와 취업준비생간 온라인 직접 상담제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지원 확대>
채용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공공기관도 블라인드 채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면접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이수자들로 구성된 Pool을 구성하여 분야별·지역별로 공동활용토록 지원한다.
소규모 공공기관들이 직무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 수립, 공고, 서류, 필기, 면접 등 전(全)단계에 걸쳐 집중 컨설팅을 도입하고, 컨설팅 전이라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채용 상세기법과 우수사례를 담은 가이드북도 제공한다.

(3)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부 공정채용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 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공정채용 기법 혁신 지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채용자문단"을 운영하여 공공기관 별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면접위원과 공공기관 주무부처 담당자에 대한 채용 기법 등 교육도 강화하여 공정채용 기법을 전수한다.

<비정규직 채용.전환의 공정성 강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를 개선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전환 심의기구를 통해 자체 기준을 마련토록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4) 공정채용 제도와 문화의 민간확산을 지원한다.
<공정채용 문화 민간 확산>
공정채용 기법을 민간부문에 전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능력중심 채용 컨설팅을 확대(600개→700개)하고 내실화한다.
지역차원에서는 일자리 정책 박람회 등을 통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정책을 알리고, 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민간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고,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노력한다.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있는 단협이나,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민간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보완 및 현장안착>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과 가족채용 등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년 7월 개정된 채용절차법도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매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채용 확립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 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이동현 (044-202-7453)

 

출  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