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29_2년형청년내일채움공제시행지침개정(6.1.개정)(게시용).hwp [23,040byte]
180529_3년형청년내일채움공제설계안(게시용).hwp [30,208byte]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231호>
'18.5.21.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및 개정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추경 지원목표: 3년형 2만명(신설), 2년형 4만명(추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6.14~7.25)
고용부장관,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 고시(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