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안내 및 신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jobfunds.or.kr/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안내
취업규칙에서 폐지된 수당, 근로계약에 남아 있다면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