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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근로자에 불리한 부분 효력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근로계약으로 보장했던 각종 수당을 더는 지급하지 않기로 취업규칙을 바꿨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수당을 그대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더 우선하므로, 근로계약이 남아 있는 한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바뀐 취업규칙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해양구조물 조립업체 G사가 재직 중인 근로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정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기사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8/0200000000AKR20180118158800004.HTML?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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