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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희망키움통장Ⅰ·Ⅱ
2015-05-27 11:21:33
관리자 (adm49) 조회수 877

희망키움통장?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일을통한 탈빈곤 촉진

 지원대상

-희망키움통장Ⅰ: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기초생활수급 가구지원

희망키움통장Ⅱ: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차상위 가구지원

 

선정기준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전체의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포함, 보장기관 확인소득제외)이 최저생계비60%이상인 가구를 지원

-희망키움통장Ⅱ: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를 지원

 

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 Ⅰ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은 {가구 총 소득-(최저생계비×0.6)}×0.85(장려율)만큼 지급

 15년 기준 월 평균 27만원

 지원조건: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희망키움통장 Ⅱ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매월 10만원 매칭 지원

 지원조건: 3년간 통장 유지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해야만 합니다.

-공통

용도제한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지원절차

지원신청(주민센터) 신청자자격조사(시군구) 대상자결정(민간위탁기관) 결과통보 (민간위탁기관→대상자) 본인저축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민간위탁기관) 정기소득조사(시군구/민간위탁기관) 교육및사례관리(시도/민간위탁기관-시군구)지급신청(가입자→민간위탁기관) 적립금지급(민간위탁기관)

 

출처: http://www.hopegrow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