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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알림
2015-05-14 09:59:40
관리자 (adm49) 조회수 961

Q. 맞춤형 급여로 왜 바뀌나요?

 

A. 일할 능력이 없는 어려운 분들이 사회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일할 능력이 있는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지난 2013년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강도 높은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분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방식을 개편하였습니다.

 

Q.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만큼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최저생계비’라고 불리는 최저 생활에 필요한 비용(4인가구 기준 월 163만원)을 정하고, 소득이 이보다 적은 분께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이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일시에 모든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이렇게 한 가지 기준을 정해두고 전부를 지원하거나 전부를 지원하지 않는 단순 지원방식에서 벗어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이 맞춤형으로 바뀌면, 형편이 최저 생활보다 조금 나아졌다 해도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부분은 지금과 동일하게 또는 확대해서 계속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을 구해서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 해도, 모든 지원이 한꺼번에 끊기는 일은 없으므로 마음 편히 일하실 수 있고, 생활형편도 점차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Q. 맞춤형 급여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새로운 76만명에게 지원이 확대되고, 가구당 생계, 주거비로 매월 평균 5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 지금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계신 134만명의 분들과 함께 지금의 절반이 넘는 76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기존의 수급자 분들에 대한 혜택은 소득 등에 변화가 없는 이상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률에도 “최소한 기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 보장”으로 확실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오히려 거의 모든 경우 혜택이 증가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까지는 생계, 주거 비용으로 매월 평균 42만원을 지원해드렸습니다. 개편이 되면 이 지원금액이 평균 47만원으로 약 5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특히 주거의 경우는, 사시는 지역별로 월세부담이 다르다는 현실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다른 지원 상한선을 정해 임차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는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집수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한편,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63만원)보다 약간 소득이 높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주거와 교육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02만원 이하인 가구는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등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약 150만원의 교육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월 소득이 174만원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 뿐 아니라 전?월세비 지원, 집 수리비 지원 등 주거급여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맞춤형 급여의 지원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A.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향상된 생활수준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 비용을 높여서 혜택을 늘렸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부모, 아들?딸은 부양할 의무가 있으나, 막상 제대로 부양하기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부양으로 가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높이고, 정부의 지원을 늘립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가 2인가구를 부양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월 소득 346만원에서 507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자녀가 잘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적게 또는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부양가족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원이 필요한 기준선이 ‘최저 생활’에서 ‘향상된 국민생활수준이 반영된 생활’ 로 바뀌었습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진 14년 전과 대비해서 보장받아야 할 생활에 대한 기대 수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때는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되었던 것이, 이제는 요즘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로, 이제는 국민 각 개인의 소득을 순위 매겼을 때 중간 등수에 있는 소득(일명 중위소득)이 기초생계비를 대신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2014년 4인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63만원, 중위소득은 404만원입니다. 최저 생활 수준보다는 조금 높더라도 중위소득의 일정한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라면, 최저 생활을 하는 분께만 돌아갔던 여러 가지 지원 중 전?월세비 지원, 집수리비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등 주거와 교육 부분을 함께 지원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위소득은 경제성장과 연계되어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으로 정해오던 최저생계비보다 더 빨리 인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급자 분들이 생계 지원으로 받는 액수도 시간이 갈수록 더 빨리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월세 등 주거비 지원은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월세를 내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최저생계비를 채우는 방식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하시는 분께는 지역별로 다른 지원 상한선을 정해 임차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생활하시는 분께는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해 최대 950만원까지 집수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Q. 맞춤형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기존 수급자 분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으며, 새로운 수급자 분들은 2015년 6월 이후 주민센터에 한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새롭게 개편되는 혜택을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2015년 6월경(예정) 주민센터에 한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확한 신청시기는 다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확한 급여산정을 위해 신청 접수 후 처리기간은 30일(연장시 60일)입니다.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이 생겨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께는 최소 1일, 최대 3일 만에 지원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www.mw.go.kr